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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 비급여 실사…"마르지 않은 샘물이냐"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06 06:30:58

병원 10여곳 대상 점검…의료계 "포괄수가제 강행 의도"

정부가 임의비급여 등 비급여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어 병원계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0여 곳을 대상으로 비선택의사 의무화 점검과 더불어 임의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선택의사 의무화(작년 10월) 시행에 따른 점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준비했으나 1월까지 이어진 장관 업무보고로 미뤄져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10여개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선택의사 의무화와 비급여를 동시에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병원계는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비선택의사 하나만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머쓱하니 비급여 문제까지 들고 나온 것 같다"며서 "정부 입장에서 임의비급여는 마르지 않은 샘물로 병원을 건드리기 좋은 소재"라고 꼬집었다.

B병원 관계자는 "약제 임의비급여는 많이 개선됐으나, 봉합사 등 치료재료는 여전히 허가사항 초과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자가 동의한 약제와 치료재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신처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임의비급여 원인을 알고 있는 복지부가 이를 조사한다는 것은 포괄수가제 강행을 위한 의도"라고 전하고 "삭감과 환수를 명목으로 병원의 비급여를 파악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비급여 일부를 수가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병원장 사이에서는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의료법과 건보법 개정만으로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 법령의 한계를 일부 시사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의비급여에 대한 해결책을 외면한 채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면, 매일 생명의 사선에 놓여있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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