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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성 광고하면서 의사 연락처 게재 단속 강화"

발행날짜: 2012-02-09 06:47:12

의협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강조 "의료소비자 현혹 심각하다"

광고성 기사 혹은 기사성 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일까, 독일까.

8일 오후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기사성 광고 VS 광고성 기사' 심포지움에서는 기사를 가장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심포지움 지정토론자들은 최근 의료광고 시장에서 광고성 기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은혜 사무관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심은혜 사무관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게재되는 광고에 대해 금지, 신문 및 방송에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를 함께 싣는 것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했다.

또한 광고하려는 사항을 마치 취재 대상인 것처럼 꾸며 기사화하는 것도 규제하고,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는 소비자의 의료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라디오 등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 네이버 및 다음 등 1일 10만이상 접속하는 포털사이트 140여곳이 이에 해당한다.

심 사무관은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의료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단속 이외에도 의료인의 자정 노력과 국민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의협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김병수 모니터링분과위원장은 2008년을 전후해 의료광고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001~2008년 문제성 기사 중 과학적 오류에 의한 기사가 58.7%, 광고성 기사가 41.3%인 반면 2010~2011년에는 문제성 기사 중 과학적 오류에 의한 기사는 29.8%인 반면 광고성 기사가 70.2%로 크게 늘었다.

즉, 최근 1~2년 사이 문제성 기사 중 상당수가 광고성 기사라는 얘기다.

김병수 위원장은 "광고성 기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2010년 이후부터는 수습, 인턴기자가 혹은 아예 기자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기사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광고성 기사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을 맡은 성형외과학회 박동만 윤리이사(비오성형외과원장)는 "병의원은 심의를 받는 광고보다는 매체를 통해 기사로 소개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정보가 왜곡됐을 때 의료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근거로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 내용 중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 경험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성 광고'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현행법에서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행태로 표현하는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봤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현정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또한 기사형식으로 표현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광고성 기사의 경우 사전심의 신청이 적고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의료소비자를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간 광고 경쟁으로 자칫 의료 본연의 숭고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유 변호사는 각 언론사와 협조해 광고성 기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것을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으로 내놨다.

그는 이어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내릴 것과 함께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가 제도적, 인력적인 부분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 권남희 의료팀장은 "기사로 가장한 광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집중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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