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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성추행 사건 결국 대법원행…쌍방 상고

발행날짜: 2012-02-10 06:11:07

검찰-피고 모두 9일 서류 제출…재판부 최종 판단 주목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고대 의대생 3명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들 3명의 변호인과 검찰은 9일 동시에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상고장이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대법원으로 회부할 계획이다.

이들은 집행유예나 형량 감소를 바라며 제기했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대다수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내리자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법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판장에까지 와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으며 괴로워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선고를 인용했다.

이로 인해 박 모씨는 징역 2년 6월, 한 모씨와 배 모씨는 각각 1년 6월이 선고된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한번 더 법정 공방을 벌여 최대한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한 박 씨, 한 씨와는 달리 배 씨는 1심과 2심 내내 무죄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에서 또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연 대법원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어떠한 확정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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