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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갈등 끝나지 않았다

발행날짜: 2012-02-11 07:00:48

성형외과 "행정처분 당연" vs 치협 "권익위 허위 발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행위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사례를 발표한 것을 두고 또 다시 의-치과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톡스 시술을 홍보하는 있는 치과의원 간판
10일 의·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달갑지 않았던 의료계는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한다"는 시각인 반면 치과계는 "악의적인 발표에 불과하다"며 발끈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거나, 코와 입술 및 이마에 필러를 시술해 주름을 펴는 등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대해 공익신고를 접수한 민원을 관할 감독기관으로 이첩했다.

그 결과 해당 치과의사는 1~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받았다.

이를 두고 성형외과 등 의료계에선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진작에 복지부가 단속에 나섰어야 한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성형외과 김모 원장은 "사각턱 보톡스 시술이나 무턱시술은 엄연히 성형외과의 영역"이라면서 "이는 의료법에서도 불법인 사항으로 권익위를 통해 재확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서도 미용목적으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권익위의 이번 발표는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이외에도 의사회 차원에서 사례를 수집, 조만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성형외과 입장에서 그동안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씩 문제를 제기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권익위의 발표 이전에 의사회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치과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권익위의 발표 내용에 허점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협회 차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슬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적이 없었다"면서 "권익위의 이번 발표는 악의적인 허위 발표"라고 주장했다.

이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의 정황을 파악해 권익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고발 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면서 권익위의 발표에 대해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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