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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빙자 리베이트' 제약사 임원 집행유예

이석준
발행날짜: 2012-02-21 10:25:22

서울중앙지법,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 선고…의사들은 불기소

[메디칼타임즈=]
'설문조사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 800여 명에게 13억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한국오츠카제약 이모(57) 전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최모(58)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가 도입되자 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설문조사 응답료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오츠카 이 전무는 지난 2010년 3~4월 의사 858명에게 자사약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3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루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돈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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