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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빙자 리베이트' 제약사 임원 집행유예

이석준
발행날짜: 2012-02-21 10:25:22

서울중앙지법,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 선고…의사들은 불기소

'설문조사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 800여 명에게 13억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한국오츠카제약 이모(57) 전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최모(58)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가 도입되자 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설문조사 응답료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오츠카 이 전무는 지난 2010년 3~4월 의사 858명에게 자사약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3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루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돈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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