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한의계, 헌재 결정 되새겨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2-27 07:00:58
헌법재판소는 최근 초음파검사를 한 한의사를 처벌한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해당 한의사들을 기소유예처분하자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이다.

한의원을 운영중인 이들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Osteoimager plus'를 이용해 성장판검사를 해 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못 박았다.

또 헌재는 "우리나라 의료법은 아직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환기시켰다.

헌재는 "한의사들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의사와 한의사의 밥그릇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의사,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줄 수도 있고,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의사든, 한의사든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초음파 사용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은 당연하지만 뜻 깊은 결정"이라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이 의사와 한의사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