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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협회 불법행위 도를 넘어섰다…제재하라"

발행날짜: 2012-03-03 07:38:14

광진구의사회 건의안 채택 "대장암 음성 나와도 2차 검사"

"건강관리협회가 환자유치를 넘어 불법 의료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한 구의사회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고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막아달라고 주문해 주목된다.

광진구의사회는 2일 웨딩데이에서 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건협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사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동부지구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환자 유치를 넘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의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선 환자 유인행위다.

건협이 연초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공단으로 안내문을 받기도 전에 주소록과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 환자유치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건협이 사전 안내문은 물론, 전화와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기본 검진 외 검사를 마치 무료인 것처럼 홍보해 건보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검사 안내문 용지가 공단에서 발송하는 것과 비슷해 환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용지를 수정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들이 환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를 속여 불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대장암 검사 결과 대변 잠혈이 음성으로 나와도 양성으로 바꿔 2차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인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광진구의사회는 김종웅 회장을 만장 일치로 재추대하고 지난해 9357만원보다 860만원 줄은 8495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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