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첫 쌍벌제 적용 대상이 나왔다.
중소제약사 진양제약이 그 주인공인데, 이 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쌍벌제는 2010년 11월 28일에 시행됐다.
공정위는 진양과 함께 이연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1억 4600만원과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 접대, 회식 및 물품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연은 총 20억원 상당의, 진양은 5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징금 액수는 리베이트 금액보다는 관련 약품들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특히 진양은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양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회사 모두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1일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해 약가인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진양 마케팅부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양은 공정위 최종 심의에서 공정위 조사 직후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진술했지만, 공정위는 조사와 고인의 사망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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