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수탁기관은 검사료의 70%를, 위탁기관은 4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병리과 개원의들은 내년 1월부터 병리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료의 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고,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검체검사위탁관리료 명목의 10%만 각각 지급받게 된다.
11일 관련 학회 및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주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병리진단검사 검체검사료의 과도한 할인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병리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검체검사료 100%와 관리료 10%를 포함해 110%의 수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이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탁기관 몫이다.
하지만 위탁기관들이 할인된 검사료만 지급해 논란이 돼 왔다.
지나친 할인율을 요구하는 이면계약서 내용.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현재 검체검사 위탁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병리검사 수탁기관에 검사료 100%를,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관리료 10%를 각각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대행업무를 감안해 수탁기관에는 검사료 70%를, 위탁기관은 위탁검사관리료 40%를 적용했다.
특히 병리검사료는 기존 수가 비율과 동일하지만, 진단검사 및 핵의학 검사에 대한 수가 기준은 70:40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어 EDI 직접청구 적용은 병리검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는 수가항목이 다양해 내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병리과개원의협의회 정종재 회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검사료 100%를 직접 지급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안을 두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 일반검사료 기준은 그나마 수용하겠지만, 병리검사에 대한 기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합의안대로 위탁검사관리료로 10%를 적용할 경우 자궁경부암검사를 위해 질경검사 및 채취, 검사에 대한 수가로 610원을 책정되는 셈인데 너무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의 검체 채취료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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