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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불법의료 기승 "복지부 왜 단속 안하나"

발행날짜: 2012-03-27 06:30:19

의사회, 흉터·화상 등 부작용 사례 공개 "환자 피해 심각"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관리실, 찜질방 등의 불법 의료행위 부작용 사례를 수집 공개했다.

의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불법 의료행위 단속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26일 피부과의사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자가 고주파 및 저주파 등 의료기기로 시술하는 과정에서 홍반, 수포 이외에도 근육 파열, 뇌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피부과의사회는 무면허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흉터가 남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좌: 저주파 시술 후 2도 화상 입은 환자, 우: IPL시술로 화상 및 색소침착이 진행된 환자.
A씨는 피부관리실에서 고주파기기 시술을 받은 후 화상으로 피부과를 내원, 5개월 간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를 남겼다.

또한 찜질방에서 전기소작기로 점 제거 시술을 받은 B씨는 비후성 흉터가 남은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다.

그래도 A씨와 B씨의 사례는 양호한 편.

피부과의사회가 발표한 사례 중에는 잘못된 시술로 인해 2도 화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었다.

피부관리실에서 비만 관리를 받던 C씨는 저주파 시술을 받고 2도 화상을 입었다. 게다가 C씨는 피부관리실 측의 말만 믿고 시술 2주 후에야 피부과를 방문해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D씨는 피부관리실에서 종아리 IPL 제모시술을 받고 화상과 함께 색소침착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에야 병원을 찾았다.

이처럼 부작용을 일으킨 의료기기는 고주파 및 저주파 기기, IPL레이저 등.

무면허 시술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달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피부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피부과의사회 최성우 회장은 "잘못된 시술을 받고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 같은 피해사례가 알려져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없길 바란다"고 부작용 사례 공개 이유를 밝혔다.

피부과의사회 황지환 기획총무이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나갈 것"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확인된 것보다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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