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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사회, 노환규 당선자 중징계 재고 요청

발행날짜: 2012-03-30 17:55:42

성명서 통해 "의협회장 당선 무효 의미하는 징계 용납 못해"

강남구의사회는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노환규 의사협회장 당선자에게 회원 권리 중지 2년 징계를 내린 결정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강남구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강남구의사회는 의사협회 회무 혼란을 원하지 않으며 회원들이 신임 집행부에 거는 기대를 고려해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발생한 계란투척사건을 문제시한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당선 무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특히 노환규 당선자가 지난 선거에서 59%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은 역사적 흐름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강남구의사회는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권리정지 결정이 정관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도, 당시 집행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회원에 대한 보복 차원의 징계 수위로 밖에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리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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