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의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다.
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만 유독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2일 "내년부터 요양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병원, 중소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는데 영세한 요양병원, 정신병원만 강제로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의료법 58조 4(의료기관 인증 신청)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58조 4 제2항은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사실 2010년 7월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만 하더라도 반발이 거세지 않았다.
그러나 의무 인증이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데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본평가에 앞서 시범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현안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이미 정신병원에 대한 시범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시범조사에 참여한 정신병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병원 시범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자 A정신병원 관계자는 "현재 정신병원들은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와 의사 인건비 폭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행정직, 간호직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일손이 크게 부족한데 무슨 의료기관평가냐"고 꼬집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상당수 정신병원 관계자들이 유사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는 요양병원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요양병원계에서는 시범조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월 27일부터 29일,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계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요양병원 원장은 "의무인증을 받으라고 의료법에 명시하면서 인증비용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매질을 하면서 매값까지 내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급성기병원처럼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요양병원에 대해 의무인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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