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진료비 사전점검 효과…520억원 신속 지급

발행날짜: 2012-04-05 12:30:58

병의원 착오청구 40% 감소…"올해 점검 항목 대폭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접수 후)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에 따라 지난 해 520억원에 달하는 단순청구 오류 진료비를 바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도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청구 오류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착오청구 진료비 520억원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란 단순청구 오류건에 대해 진료비 접수 전후 2번에 걸쳐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 후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접수 후)연도별 청구오류 발생 및 수정·보완 현황
요양기관에서는 청구 오류건이 심사조정 또는 지급불능 처리되면 추후 그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해 왔다는 점에서 시간 소요 등의 불편이 따라왔다.

먼저 진료비 접수 후 청구오류 점검 현황을 보면, 2011년 전체 청구오류 발생건수는 391만건, 발생금액은 826억원으로 이 중 137만건(34.9%) 520억원(62.9%)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와 대비해 청구오류 발생건수는 44%가 감소한 반면, 청구오류 수정, 보완건은 80%가 증가한 수치다.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 현황에서도 비슷한 오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2011년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청구오류 발생건수가 52.6%, 청구오류 금액은 91.8% 감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활용하면 단순 청구오류 발생 진료비를 제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며 "올해 점검 항목수를 확대하는 등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