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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 기본은 지켜야

발행날짜: 2012-04-09 06:11:42
최근 검찰이 C대 부속병원 모 교수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정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댓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해당 병원과 교수의 실명이 거론되며 파장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수는 해명 한마디 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근신처분을 받은 상태며 해당 병원 재단은 자체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만약 이같은 제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교수와 병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사실 유무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간 데에는 수사기관의 책임이 크다.

모든 수사는 피의자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물론 범죄 사실이 사실상 명확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공개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사건이 이러한 사례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원칙이 무너졌고 해당 교수와 병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명적인 도덕적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 이름이 거명된 제약사들 또한 도덕적,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료계에 리베이트 등 불건전한 관행은 분명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필요하다면 검찰 등 외부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 모든 명분에 우선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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