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집단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4월 건강검진 당일 실시된 별도 진료·처방에 대해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나 공단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환수당한 진찰료 반환문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건보공단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의 진찰료 반환 단체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진찰료를 받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라며 소송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라 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것이 예상된다.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이와 별개로 위헌 요소들에 대한 헌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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