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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만성질환관리제 비판 "할인 효과 의문"

발행날짜: 2012-05-04 06:40:49

황은애 연구원 연구결과 발표…"본인부담률 경감 전면 수정"

만성질환관리제가 진찰료 할인제도로 전락했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를 내놔 주목된다.

환자가 체감하는 할인효과가 미미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이용이 어렵고,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 황은애 선임연구원은 소비자정책동향 32권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제의 의료소비자 수용성 확대 방안'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에 초점을 맞춘 만성질환관리제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연구원이 지적한 문제는 크게 ▲낮은 인센티브의 효용성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부족 ▲환자의 의료서비스 평가 기전 부재 등이다.

먼저 황 연구원은 "이 제도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제로 불릴 만큼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다만 실제 의료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일반 진찰을 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이 할인되지 않고 혈압이나 당뇨약을 처방받을 때에 한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한 예측 진료비 경감액수인 1만 1150원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진료비 할인은 고혈압 8.8%, 당뇨병 4.7%에 그쳐 체감 인센티브 효과는 미미하다"며 "환자가 특정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치료 지속률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인부담률 경감보다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병원 선택과 질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황 연구원의 판단이다.

황 연구원은 "의료소비자가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병원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항생제 처방률 등 처방 적정성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본 제도의 의료소비자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자가 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병원선택과 질환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향상과 알권리 충족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연구원은 ▲소비자종합정보망에 보건, 의료 분야를 연계 ▲환자관리 적정성 평가 요소에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추가 ▲혈압, 혈당, 비만 위험 인자 보유군에도 확대 실시 등을 만성질환관리제 확대 대책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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