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더라도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의대 겸직 교수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 1월 의대, 한의대, 치대 교원이 의대 협력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겸직 허가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 등을 정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몇년 전 을지의대가 전임교원들을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에 파견 근무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의사들의 전임교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을지의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교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을지병원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의대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1800여명의 전임교원 자격이 불인정할 위기에 처했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 의대 교수들이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대학의 장은 임상교육 학생 정원, 임상교육과정, 교원의 전공과 진료과목,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겸직허가 기준을 정할 때 협력병원 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했다. 겸직 기준을 총장이나 의대 학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겸직교원의 직무는 임상 교육 및 연구, 진료 등을 고려해 대학의 장과 협력병원의 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임용을 막기 위해 총량을 제한했다. 총량 제한 방식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3/4×1.5)의 공식을 따른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다수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이 겸직 교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원자격 논란이 됐던 교수들이 1818명이었지만 이 공식에 맞추면 총 2900명까지 겸직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겸직교수 여유분에 대한 우려다. 예를 들어 모 의대의 현 교원이 300명인데, 겸직교원 상한선이 500명이라면 협력병원 의사 200명을 추가로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의대가 의료법인과 협력병원을 맺으면서 부적절한 뒷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면 돈을 받고 의대 협력병원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할 공산이 높다.
이와 함께 이런 겸직교수 허용 방식은 의대 교수 남발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임상교수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게 뻔하다.
무엇보다 지방 중소병원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너도 나도 의대 협력병원 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동네의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의대 부속병원이라고 의사들을 모두 전임교원으로 인정해 정부가 건강보험료, 사학연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수 남발은 결국 정부와 국민, 의사, 특히 동네의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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