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의료법 개정 당시 추진되다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7일 성명을 내어 "병원내 의원 개설은 병원의 외래 환자 유인을 의한 미끼이며, 외래 수익 증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병원경영정상화특별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을 추진중이다.
병원내 의원개설을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모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더군다가 개방병원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입원 중심의 진료를 해야 하는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여 외래 환자까지 싹쓸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병원내 의원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며, 결국 병협이 병원 경영자들의 단체라는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활을 걸고 병원내 의원개설을 막아낼 것"이라면서 "외래 선택진료비 폐지, 진료의사별 차등수가제 적용, 병원별 외래환자 총량제, 외래환자 처방일수 제한 등 병원의 외래진료를 억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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