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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광고 대행업체 통한 편법 리베이트 정조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08 12:14:34

복지부, 변형된 불법 사례 공개 "유통 관련자 단속 확대"

시장조사와 광고대행업체 설문조사를 통한 사례금을 수령할 때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사법기관 등에서 적발된 변형된 유형의 리베이트 단속 사례를 공개했다.

시장조사와 광고비 명목의 리베이트 제공이 대표적이다.

시장조사는 제약사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특정질환에 대한 환자별 특성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만 일부 제약사에서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별 처방액에 비례해 형식적인 설문조사 후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광고대행업체의 경우도 의료기관과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의사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사약 처방 병원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의뢰,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내역 구입 대가로 의료기관에 정보이용료 형태의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계열사를 통해 의사에게 자녀 연수 및 리조트 이용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유형도 단속에 걸렸다.

실제로, C제약사 전무이사와 D시장조사업체 대표는 2010년 3월과 4월 전국 858명의 의사에게 간단한 설문조사 대가로 건당 5만원씩 합계 1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2011년 적발된 시장조사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단속사례.
E제약사 팀장과 F시장조사업체 상무도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19명 의사에게 설문조사 대가로 건당 3만원씩 합계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식기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케팅 회사와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관련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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