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병원 의사 대다수가 전임 교원인 의과대학과 20%에 불과한 의대 중 어느 곳이 더 무분별하다고 보십니까?"
최근 의대 협력병원 전임교원 자격 기준을 악용해 교수 자격을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자 사립의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칙에 의거해 엄격한 자격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교수 자격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울산의대 관계자는 10일 "교과부의 표현대로라면 마치 사립의대들이 '무분별하게' 교수 자격을 '남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이러한 편견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의대를 비롯, 국내 어느 대학과 비교해서도 교원 임용 자격기준이 낮지 않다"며 "엄연히 엄격한 기준과 평가툴이 있는데도 '무분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원 대비 전임교원수 극히 일부 "엄격한 기준 영향"
협력병원 교원자격 논란의 핵심에 있던 성균관의대와 울산의대.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교수를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얼만큼의 전임 교원이 근무하고 있을까.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성균관의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의예과 35명, 의학과 2537명을 더해 총 2572명이다.
이중 전임교원 수는 총 501명으로 교수가 255명, 부교수가 127명, 조교수가 84명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71명은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임상조교수 형태의 계약직 의사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전임교원 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전임 교원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은 엄격한 임용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성균관의대에서 전임 교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주저자로 SCI급 국제 학술지에 논문 1.5편 이상을 발표해야 한다.
공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배수인 3편 이상에 이름이 올라야 하고 SCIE급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는 3편, 공저자는 6편의 논문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조교수로 임용돼도 정교수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SCI급 학술지에 주저자로 2편이상을 발표해야 한다.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주저자로 3편, 공저자로 6편의 실적이 필요하다.
울산의대도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조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4년이내에 SCI등재 학술지에 주저자로 낸 논문의 임팩트 팩터 값이 25점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되려면 같은 기간 내에 임팩트 팩터 합이 30점 이상이 돼야 하며 교수는 50점 이상이 필요하다.
연구만 열심히 해서 교수자격을 얻는 것도 아니다. 교육업적과 봉사활동 업적이 동시에 충족돼야 교수 명패를 달 수 있다.
울산의대 교수 임용 기준
이를 위해 울산의대는 교원임용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감독 교수 횟수, CPX 시험관리, 대학원 논문 심사위원, 의학교육 심포지엄 발표, PBL 모듈 개발 등 상세한 교육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시원 감독 교수로 참석하면 20점이 주어지는 식이다.
이렇게 각각에 배정된 점수의 합이 900점 이상이 되고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한편, SCI 논문의 임팩트 팩터 값이 50점 이상이 돼야 교수로 승진하는 것이다.
"교수 자격 남발 어불성설…총량 아닌 자격기준 제한해야"
이러한 이유로 이들 대학들은 교수 자격을 남발한다는 세간의 시선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울산의대 관계자는 "교수 자격을 무슨 딱지치기 해서 딴 것처럼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며 "대학도, 교수도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총량을 제한하기 보다는 자격기준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협력병원에만 교원 총량제를 제한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보다는 얼마나 엄격하게 교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우수한 의대와 부실 의대를 솎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균관의대 관계자는 "협력병원만 교원 총량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교과부의 주장대로 교원자격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대의 교원 임용 규정이 얼마나 엄격하게 구성돼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임용규정 평가도 타당성이 있지만 교원 총량제를 도입한 것은 협력병원 의사의 경우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속병원은 학교법인 소유인 만큼 관련법에 의거 엄격한 회계 준칙을 적용받지만 의료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이보다는 느슨한 감독을 받는다"며 "협력병원에 교수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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