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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 복지부에 건의"

발행날짜: 2012-06-02 06:30:55

쇄신위 "헌재 판결 상관없이 내달 추진"…복지부 수용 의문

헌법재판소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 소송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공단쇄신위원회'은 다음달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관계자는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7월 중으로 내놓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체계 위헌소송에 대해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격차 감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료 산정 기준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올해 초 쇄신위를 출범할 당시 헌법 소원 판결에 상관없이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연구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었다"면서 "헌재 판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개 추진단과 5개 연구반, 자문위원회 등 총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공단 쇄신위는 ▲보험자 기능 정상화 ▲장기요양 개선 ▲조직문화·복리후생 개선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쇄신위는 큰 틀에서 건보 재정과 보험료 부과 체계 등을 되돌아 보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자는 취지다"며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단일한 부과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공단의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초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헌법 소원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쐐기를 박은 바 있다.

임 장관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건보료를 부담하도록 하면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며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도 투명해 지고 있다"고 밝혀 건의안 수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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