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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되면 무통주사도 돈 받으면 안되나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07 12:00:29

병의원, 급여 제외 항목 문의 쇄도…복지부 안내문 조만간 배포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병의원급 포괄수가제(DRG)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급의 포괄수가 7개 질환군의 급여와 비급여를 명시한 '포괄수가제 Q&A' 안내문 작성에 돌입했다.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은 수정체(백내장) 수술과 편도 수술, 충수절제술,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자궁 수술,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이다.

이번 안내문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 국민과 병의원급에서 포괄수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묻는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의료기관 민원 중 가장 많은 질의는 제왕절개와 자궁수술 등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무통주사'에 대한 급여 여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통주사는 이미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액 본인부담"이라면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초음파 등도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비급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체 수술의 빛 간선단층촬영(OCT)과 치질 수술 장 세척제를 포함해 영양제와 특수반창고, 유착방지제, STAPLER, 복대 등 7개 질병군에서 사용해온 비급여 모두 포괄수가로 묶인다.

포괄수가제 참여 병의원에서 발생한 최다 진료비 확인 항목. 이들 항목은 포괄수가로 묶여 본인부담 청구가 불가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신규 병의원급에서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주 중 포괄수가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한 안내문을 작성,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를 제외한 현행 행위별수가 비급여 대부분이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환자 본인부담으로 받으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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