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백내장 수술 거부 결정에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술 중단 결정은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처사"라면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포괄수가제(DRG) 강제 시행과 수가인하 항의의 뜻으로 회원 90% 이상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안과의사회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수술을 거부한다고 안과만 수가를 올려줄 수 없다"고 현 상황을 환기시켰다.
그는 "백내장 포괄수가 인하는 관련 학회 등이 결정한 상대가치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고 "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가 낮아졌다면 동일과 다른 행위 수가가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정부 탓으로 몰고 가는 의사회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과 의사의 신뢰 구축을 고민해 온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의사들이 이렇게 까지 비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7월 DRG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개원의단체 설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11일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휴일인 10일 백내장 수술 거부 여파로 온 종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복지부 한 간부는 "백내장 수술 거부 결정으로 보험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등 관련 부서 상당수가 출근했다"고 전하고 "안과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환자를 볼모로 한 이번 결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도 상황만 인지되면 진료거부에 해당해 해당 의료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백내장 수가 인하를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의료계의 국민 설득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에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벌칙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의료계와의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며 소통과 화합을 주문해 온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어떤 대응법을 선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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