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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근 금지시설 '멸균처리시설' 제외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19 12:03:50

국회의원 17명 '학교보건법재정법률안' 국회상정

학교 인근 병.의원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운영을 계속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허 천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명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보건법개정법률안'을 17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앞으로 학교환경위생구역안의 의료기관은 멸균분쇄처리시설을 그대로 가동하거나 새로 설치해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 수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감염성 폐기물의 이동처리중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감염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허 의원등은 "학교 인근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외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감염성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학교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가운데 멸균분쇄시설은 차세대 친환경적인 처리시설이어서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는 학교보건법 입법 취지에 부응하고 친환경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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