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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 의료기기 거래시 '필증' 의무화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19 12:49:07

식약청, 의료기기법 재정취지 부응차원서 적극 검토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시 검사필증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중고의료기기는 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유통될 우려가 있고 이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의사간 거래에 있어서도 검사필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사필증 부착은 외국에서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될 때 해당 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돼 왔으나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는 개인의 재산권 처분과 의료기관간 양도ㆍ양수로 보아 그동안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의료기기법 시행이후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약청은 법 취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번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에 대한 검사필증 부착방안에 대해 기존 CT나 MRI등도 지속적인 성능검사를 받고 있으며 중고의료기기 수입의 경우에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고의료기기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의료기기법 재정취지에 따라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도 필증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CT나 MRI에 대한 성능검사 규정과 수입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검사규정, 의료기기법의 재정취지 등을 한 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간 거래에 대한 필증 부착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시 검사필증 부착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병협이나 시민단체와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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