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직거래시 판매업 신고를 선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내부적 논의를 통해 의사간 의료기 직거래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해 주목된다.
14일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에 따르면 의사간 의료기기 직거래 행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로 봐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기기법의 취지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강화가 목적으로 의협에서 관계의견을 제출해 온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법을 담당하고 있는 안명수 주사는 "의사의 직업적 특성상 의료기기의 직거래 행위가 판매를 주업으로 삼기위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차라리 의사의 의료기 직거래는 의료기기법과는 별도 차원에서 관리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간 직거래는 중고의료기기가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된다"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의원간 양도, 양수시 품질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현재 의료기기의 성능검사는 식약청 차원에서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같은 의사에게 중고의료기기를 양도받은 의사 나름대로도 들여올 의료기기의 성능에 대해 민감하다"고 설명, 또다른 제도적 장치마련의 불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안)이 의사간 의료기기 직거래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제팀을 통해 14일 관련학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될 개정의견으로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안) 제33조제1항제2호가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됨에 따라 구입대상에 의료기기 취급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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