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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병원, '과실송금 허용' 추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1-12 01:28:43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대책 마련

외국병원의 국내 진입을 원활케 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병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생활·경영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학교와 병원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150여개 과제가 부처간 협의 중이며 내달 초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일단 비영리법인 상태에서 과실송금을 허용해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유인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며 "궁극적으로 영리법인화함으로써 투자를 늘리고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고 학교의 과실송금 또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한 강연에서 "금년 복지부의 화두는 '경쟁과 개방'"이라며 경제특구 내 국내 자본에 의한 병원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할 예정임을 시사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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