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학회가 복지부에 명칭부터 정확히 명시하라고 공문을 보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피임약 재분류 공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긴급 피임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한 공격인 셈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응급피임약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학회는 "최근 공청회에서 식약청 자료와 발표에 '긴급 피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용어"라고 꼬집었다.
이어 " emergency contraception의 정확한 한글 의학용어는 '응급피임제'"라고 강조했다.
긴급 피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인 것.
국어사전상 보더라도 긴급은 '긴요하고 급함'으로 정의돼 있고 응급은 '급한대로 우선 처리함'이라고 정리돼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응급피임약은 정상적인 사전 피임법을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급한대로 우선 대처하기 위한 피임법"이라며 "긴급 피임약이라는 용어는 '긴요하게' 쓰인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 여성들이 정상적인 피임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emergency cntraception의 정학한 한글 의학용어인 '응급피임제' 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