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재분류안이 헌법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인영 교수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피임약 재분류 관련 토론회에서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 대한 법리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윤인순 의원실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 교수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4가지 부분에서 위배된다고 밝혔다.
여성의 기본적 인권 침해
이 교수에 따르면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이며 출산통제와 관련된 자기결정권으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가진다.
이 교수는 "피임약 재분류 정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법적 안정성, 신뢰의 원칙 위반
이인영 교수는 "사전피임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작용 보고사례는 거의 없다. 단지 외국사례에 근거한 '위험가능성'만을 부각해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보기엔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보장권 침해
이 교수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피임약을 적정하게 구입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객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의 태도는 의료보장 의무 위반과 관련해 그 합헌성에 대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권력의 '과소보호 금지원칙' 위반
과소보호 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재분류 개정안은 건강한 여성도 경구피임약 복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들어 오히려 활용이 의도치 않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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