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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발기약 '팔팔정' 1개월 판매업무정지

이석준
발행날짜: 2012-07-08 11:44:58

약국에 해당 제품 가격표 배포 등 약사법 위반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이 오는 20일부터 1개월 판매업무정지를 받는다. 약국에 해당 제품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약은 출시부터 정당 2500원이라는 싼 가격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가격은 원조약 '비아그라'의 5분의 1수준이다.

6일 식약청은 한미약품, 아주약품, 삼진제약 등 3개 제약사 일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팔팔정50·100mg' 2개 제품 유통과정에서 약국에 해당 제품의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 삼진제약 '세카론정'은 완제품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한달 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아주약품은 '아나탄정8·16mg'을 제조하면서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들 제품 모두 오는 20일부터 한달동안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은 해당 기간 동안 생산을 중단하라는 것이지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니어서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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