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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의원 보험사기 정조준…이달만 4번째

발행날짜: 2012-07-10 19:51:42

허위진단서 발급한 충북 김 모 원장 입건…경찰 "수사 확대"

최근 경찰이 병원과 환자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식의 보험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4번에 걸쳐 보험사기 병의원과 관련자를 입건하는 등 경찰이 보험사기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개원가에 따르면 경찰이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을 상대로 허위 입원이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의 보험사기 방조 혐의 조사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충북 A병원의 김 모 원장과 관계자 6명은 탈북자 27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모 원장 등 병원 관계자는 탈북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과 간호일지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 5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냈다.

탈북자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가족이 많게는 2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위염과 천식, 요통 등으로 허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0억 4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보험사기가 다른 병원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4일에는 20여 차례에 걸쳐 이 모씨에게 가짜 영상판독자료를 떼어준 서울 송파구의 종합병원 영상판독 전문의 신 모 씨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요로결석이 없는데도 허위로 제거 시술을 한 강남구와 광진구, 송파구 등의 비뇨기과 4곳의 원장과 간호사 등 13명도 입건됐다.

또 충주에서는 의료생협을 만들어 환자와 짜고 허위 입원 수법으로 보험금 2억 9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환자 27명과 이를 주도한 병원 관계자 5명이 덜미를 잡혔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은 보험설계사와 짜고 허위 입원을 용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병원장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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