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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리베이트 연루된 의료기기·병원 모두 처벌"

박양명
발행날짜: 2012-07-17 12:10:19

복지부, 판매정지 처분 검토…"돈 받은 의료인도 면허 정지"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기업체 2곳에 대해 처음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정황상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가 별개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음으로 위반했을 경우 판매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를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사면허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최근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개 업체와 9개 병원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리베이트 자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재료를 보험 상한가로 계약해 구매 대행사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한 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회사와 병원이 나눠가진 것.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이 보험급여 대상인 의료용 치료재료를 구매한 뒤 구입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구입금액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유통과정 투명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2010년부터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리베이트가 성행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됐다.

정부는 의약품과 달리 치료재료는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은데 따른 관리소홀에서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재료는 유통정보가 부족해 리베이트를 파악하기 힘들다. 유통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직접 급여를 청구하는 대상인 공단도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치료재료는 약에 비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통과정이나 가격산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는 의사 시술이 많이 작용했다. 하지만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오면서 행위가 장비, 치료재료로 종속되고 있다. 신의료기술도 앞으로는 의료장비, 치료재료 발전과 함께 갈 것"이라며 "치료재료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또 "올해 3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팀이 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라 유통단계의 관리기전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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