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병 전산심사와 이전 심사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보험급여 삭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감사원에 이어 최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전산심사 이전 진료행위에 대한 급여삭감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국회에 대책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의 문제가 있어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31일 "전산심사 이전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한다 등 정리된 부분이 아직 없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치아프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전산심사 이전 5년치 밖에 없어서 10년치를 모두 급여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원에 보고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전산심사로 논란이 된 대표적인 것이 '레보투스시럽(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 처방 사례다.
지난해 3월 심평원이 '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을 정리하면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을 상기도감염환자(기침)에게 처방한 경우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조치했다.
하지만 이 성분의 약은 2000년부터 시장에 출시돼 10년이상 기침약으로 처방돼왔다.
감사원과 국회는 상병전산심사 이전 10년치도 삭감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심평원에 전산심사의 소급적용을 요구한 것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통상적으로 상병전산심사 프로그램은 개발 그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기준이나 원칙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를 소급하라고 하면 신뢰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어 "소급 비용이 280억원 정도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병전산심사에 등록된 항목 중 레보투스 관련 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