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전국 45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당직 온콜제도가 시행되면서 혼란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응급의료기관은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온콜을 받은 당직 전문의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면 응해야 하고, 호출을 거부하는 등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응급의료기관 역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소병원들이 대부분인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은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야간 온콜까지 의무화되면 누가 병원에 남겠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할 움직임이다.
2010년 대구에서 장중첩증 환자가 병원을 전전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대대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나섰다. 전문의 온콜제도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얼마만큼 응급의료체계 개선 의지를 갖고 온콜제도를 시행하는지 의문이다. 현 응급의료체계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응급환자 이송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전달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입원 대기창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응급실 투자를 꺼리고 있고, 중환자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3단계 응급의료체계가 짜여져 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환자도, 응급의료기관도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뒤늦게나마 응급의료체계 개선 작업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손쉽게 응급의료수가 몇 푼 올려주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응급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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