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공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칼을 단단히 빼 들었다.
공단은 의협이 23~24일 두차례에 걸쳐 유력 일간지에 게재한 건보공단 경영 지적 신문 광고에서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의협의 행위가 이제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의 허위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협 집행부의 악의적, 의도적 비방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의협이 낸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2011년 기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용을 보장하고 구조조정 없는 직장"…"뼈깎는 구조조정 단행"
신문광고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1만2265명으로, 공단은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건보공단은 수차례 인력 구조조정을 해왔다.
건보공단은 "공단 정원은 조직통합전 1만5653명에서 2000년 7월 통합과 동시에 1만2357명으로 3296명이 감축됐다. 이후 단계적 감축으로 2008년 7월에는 6779명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해당 인력이 증원 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감원 등의 조치로 다시 130명이 줄어 현재 인원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고용 보장은 법률로 보장되는 사항이다. 의협은 새로운 정책수행 등의 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공단 정원이 과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8명은 간부, 기형적 가분수"…"단순히 호칭만 근거로 왜곡"
의협은 공단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18.49년이라며 한번 입사하면 좀처럼 떠나지 않는 직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현재 공단 직원 직급은 1급에서 6급까지며 이 중 4급(과장), 5급(대리), 6급(주임)까지는 똑같이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협에서 언급한 간부는 3급(차장) 이상으로 전체의 21.5%"라고 덧붙였다.
평균연봉과 평균근속년수에 대한 지적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공단직원 평균근속년수가 높은 것은 건강보험 역사와 관계있다. 19898년 농어촌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이듬해 전국민의료보험 확대과정에서 공개채용된 직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채용된 이들이 퇴직연령이 이르는 2016년부터는 오히려 인력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평균연봉이 5600만원에 복리후생비는 별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많기 때문이며 연봉에 급여성 복리후생비 149만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이 낸 신문광고
◆"1년 관리운영비 1조388억원"…"잘못 이해한 결과"
공단에 따르면 의협의 주장은 '현금흐름 기준 2009년도 재정상황 자료'다. 보험급여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관리운영비 등'으로 표기했는데 여기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부담금이 포함된 기타지출은 제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조388억원에서 기타지출 2310억원을 빼고, 관리운영비는 8078억원이 나간것이다.
공단 측은 "재정상황 자료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해 단순히 현금흐름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관리운영비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회계상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주장에 따르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2009년도 결산기준으로 6597억원이고, 총지출 31조353억원 대비 2.1% 수준이다.
◆"40명 근무 지사에 26억원 들여"…"지역주민 위한 제반 환경 갖춰야"
공단 지사사옥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종합서비스센터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접근성, 주차공간, 노인 및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안정적 전산시스템 유지 등 제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축비용은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단가보다 낮은 비용을 신축했고 부지매입비용도 건축규모와 민원인 주차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면적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연수원은 충북 제천시에게 부지 6만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최소 사업비로 부대시설없이 교육동과 숙박동 등 순수 교육시설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급휴가 받아 선거운동"…"개인휴가 사용 후 부족하면 무급휴직"
의협은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단 직원은 8명으로 이들이 유급휴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낙선하면 다시 복직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공단 측은 "해당 직원은 적법하게 개인휴가를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 무급휴직 처리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 직원의 입후보 등 선거관련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근무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철저하게 복무관리 하고 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