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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저임금 착취 수련병원, 급여 지급하라"

발행날짜: 2012-09-06 16:55:12
전국의사총연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수련병원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저임금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착취한 수련병원들은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수련'이란 미명 아래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전공의는 근로자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되었으나 아직도 대다수 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는 주1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강도와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젊음을 소모해가고 있다.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의 우월적 지위에 불가피하게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전공의, 전임의들은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지도 못한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지금도 전국 수련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이상의 업무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할 수 있으며 집중력을 저해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로자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그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업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는 실수는 곧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은 이런 규정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근무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에 합당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는 전공의 및 전임의의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정당한 급여지급 여건의 조성을 위해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


하지만 진정을 당한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진정 참여 의사들에게 선,후배, 은사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진정을 취하할 것을 종용 내지 협박을 하며 사실을 은폐하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또 근본적인 의료제도를 개선하려 참여한 뜻있는 의사들을 돈 몇푼 더 받으려는 배신자로 폄하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여전히 구시대적 의사문화인 '까라면 까라'란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 이며 그들의 이러한 행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에 전의총은 피진정 병원들의 지속적인 사실 은폐시도와 진정자들에 대한 협박이 계속된다면 올바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수련병원을 공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병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전의총은 2차, 3차의 진정을 계속 해 나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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