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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체불임금 진정 내자 취하 협박 "배신자 취급"

발행날짜: 2012-09-07 11:28:01

전의총 "중단하지 않으면 병원 실명 공개…소송도 불사할 것"

초과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달라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자 일부 선후배들이 취하 종용과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진정을 당한 일부 수련병원들이 선·후배, 은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 참여 의사들에게 취하할 것을 종용 내지 협박하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수련병원 진정 건은 전의총이 전공의와 전임의의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정당한 급여지급 여건의 조성을 위해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것.

근로계약서, 당직표, 인수인계서,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진정인의 체불임금은 1인마다 평균 1천만~3천만원 선이다.

전의총은 "병원이 의료제도를 개선하려고 참여한 의사들을 돈 몇푼 더 받으려는 배신자로 폄하해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는 구시대적인 '까라면 까라'는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병원들의 지속적인 사실 은폐 시도와 진정자들에 대한 협박을 계속한다면 불가피하게 해당 수련병원을 공개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병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이어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2차, 3차의 진정을 넣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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