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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건정심 개혁 모두 중요하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9-10 05:50:06
2013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계와 공단간 협상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의협과 병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은 수가협상단을 꾸리고 내주중 공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협상이 결렬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의결한다.

내년도 수가협상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를 보호하고,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수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예년의 수가 인상률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의협이 2.9%로 가장 높았고,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가 모두 2.6%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병협은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최종 1.7% 인상안이 의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2000년 수가를 100으로 했을 때 2010년 118에 불과해 연간 인상률이 2%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연간 두자리수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 지출 억제를 하기 위해 수가를 낮게 부른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계는 수가 인상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의협이 수가 협상보다 건정심 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다. 민초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협과 병협은 수가 협상 못지 않게 의료계 내부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수가를 아무리 높게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다수 의사들 역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병협은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1.7% 인상이라는 페널티를 받아야 했다. 건정심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단편적인 사례다. 건정심 공익위원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지 않는 한 수가를 포함한 의료계 주요 현안은 정부 입맛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말만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외칠 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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