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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업무에 관련만 되어도 무면허행위
환자를 눕히고,자세잡는 행위,필름현상행위,등 방사선사와 의사이외에 관련만 되어있으면 모두 무면허행위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단속나갔을때 준비만했다,환자 눕히기만 했다,자세잡는것만 했다,필름현상만했다...모두 무면허 행위로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의료행위 단절~!
수고가 많습니다..~!! 이문주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