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 받은 의사 10명 쌍벌제 적용해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28 12:06:40

의·약사 777명 처분 사전통지…김성주 의원 "엄중 처벌해야"

김성주 의원.
쌍벌제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10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 10명과 약사 2명이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의사 10명 중 9명은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나머지 1명은 면허 자격정비 4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사 2명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재판결과, 의사 10명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벌금 250만원부터 많게는 800만원을, 추징금의 경우 3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등이 부과됐다.

다만, 의사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출 자료를 통해 쌍벌제 시행 전후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된 의사와 약사가 총 777명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은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리베이트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