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내년부터 0~2세 무상보육지원 대상을 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한 정책을 놓고 빚어졌다.
이미 여야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만 5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에서도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소위 결정 후 이틀만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보육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무상보육 문제를 놓고 정회했다.
5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의사발언 진행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법안소위를 마친 이틀만에 무상보육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발표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김현숙 의원은 "여야가 이미 (무상보육에) 합의했고, 7개월동안 시행했던 것을 뒤로 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안된다. 정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와의 합의사항을 갑자기 뒤집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진행하는 행태가 한두번이 아니다.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당 남윤인순 의원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답변을 듣고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하지만 법안심의 후 불과 며칠도 안돼 국회를 보란듯이 무시했다. 상위 30%는 맞벌이 계층이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질타에 임채민 장관은 즉각 사과했다.
임 장관은 "법안 발표와 심의 과정이 겹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주무장관으로서 사과를 드린다. 시간이 겹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일일이 설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양심에 비춰 말한다. 무상보육의 원칙을 깨트리기 위해서 법안심의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했다, 차관을 독려하고 의원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모두 본격적으로 국감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약 한 시간 가량 국회의원들의 사과요구와 임채민 장관의 답변이 오갔다. 국감은 결국 정회됐다.
이어 여야의 합의 후 11시를 넘어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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