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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응급의료대불금 상환율 불과 5%"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5 11:41:45

신의진 의원 "재정 누수 심각…복지부 미납금 회수 의지 있나"

응급의료대불금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응급의료 대불금 제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환자에게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2만 442건, 86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그 중 상환율은 5%에 불과했다. 2969건, 4억여원만 환수됐을 뿐이다.

미상환액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4369건, 37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대불금을 낼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 7월말까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5482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는 756명이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배우자가 월 545만원의 수입이 있지만 응급대불금 249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지급병령을 받았지만 내지 않고 있다.

월 260만원의 소득이 있는 B씨도 488만원을 상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이다.

복지부는 소득 재산 조사 후 응급대불금이 10만원 이상미녀서 소득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명령(소송) 신청을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응급대불급 납부거부자 소송현황을 보면 4년간 지급명령은 144건에 불과하다. 소송 후 납부된 사례도 13건뿐이다. 복지부가 대불금을 회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납부거부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응급대불금 상환율을 높이고, 결혼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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