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넘게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의 적법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자 물리치료사협회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물치협은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보조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의약정책과 폐지와 함께 한의약정책과 실무자 구속을 기치로 내걸어 긴장감을 자아냈다.
5일 오후 2시 종로1가 보신각에서는 물리치료사협회 임원과 물리치료사, 물리치료과 학생 등 1000여명이 집결해 복지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 업무는 물리치료사의 고유한 업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 확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이날 삭발을 감행한 김상준 회장은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치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한방물리요법은 학문적으로도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물리치료과 교과 과정을 도용한 것"이라면서 "학원을 나온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4년간 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을 비웃는 행위"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복지부에 의사과나 치과과가 없듯이 한의약정책과도 없애는 것이 맞다"면서 "편파 행정을 일삼는 한의약정책과 폐지와 함께 실무자들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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