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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거리 전락한 '간조'를 간호실무사로

강순심 회장
발행날짜: 2012-10-08 06:30:25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

각종 의료전문지 기사에 이어 일간지 기사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기사가 나왔다. 의사전용 포털사이트인 닥플 게시판에 올라올 글들을 그대로 실은 것이다. '아침에 옷 갈아입을때 확 덮쳐 버릴까? 아님 퇴근 때 느긋하게 함 눌러줘 버릴까'

순간 머릿 속이 하얗게 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의사들한테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마저 든다.

이번 일간지에 기사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이 '간조' '조무사' 등 저급 표현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 등을 '조무사' '조무원' 등으로 부르고 있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진 이상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덧붙여 간호조무사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켜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월 6일 양승조 의원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시도지사 자격에서 당초의 장관 면허로 환원 그리고 의료인, 약사 그리고 의료기사 등과 같이 자격재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는 '간조' '조무사' 등의 명칭 논란문제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로서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의원급에서 진료보조를 하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이라며 법안 저지를 천명하고 지난 9월 9일은 간협 100년 역사상 최초로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집회까지 불사하였다.

일선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간협의 주장과 같이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한테 일자리를 뺏길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법안에 대해 왜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나 의아해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밥그릇 싸움정도로 치부하고 있지 않나 싶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최근 들어 남성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여성들이다. 의료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동아일보 기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조무사들이 명칭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 최대약자로서 얼마나 조롱거리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999년 11월, 병동의 병상수와 간호사 인력을 대비하여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하는 간호등급제가 도입되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의료 선진국의 병동에는 간호사 1명에, 간호조무사 2명 그리고 간병인 4명 등 피라미드형 간호팀을 구성하여 의사, 간호사의 지시하에 간호조무사와 간병인들이 간호서비스 실무와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이다.

간호등급제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중소병원 등에는 간호사 인력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3교대는 물론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전담해야 하는 최악의 근무조건속에서 일하고 있다.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병원 경영자까지 불만족 투성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1987년도에 간호원(看護員)에서 간호사(看護師)로 명칭이 변경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의사(醫師), 치과의사(齒科醫師) 등과 같이 끝이 '員'이 아닌 '師'로 바뀌는 것을 원하였으나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師'가 아닌 '士'로 주장했음에도 간협이 원하는대로 '師'를 성취하였다.

그러나 '간호보조원'은 '준간호사'로 해달라는 것을 간협이 결사 반대하여 현장에서 급조한 '간호조무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간협이 반대하여 급조된 간호조무사 호칭이 조롱거리로 전락되어 간호실무사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누구보다도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등급제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간조' '조무사' 등으로 불리는 것이 싫어서 실무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실무사로 바꾸어달라는 것인데 누가 반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 간호협회는 100년 역사상 첫 집회가 겨우 간호조무사 짓밟기냐는 질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간호인력을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답게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동 법 개정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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