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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20배 배가 위험한 거래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10-22 06:11:57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하면서 대체조제를 20배 늘린다는 부대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최근 "공단과 저가약 대체조제를 20배 늘리는 조건에 합의했고, 공단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한 만큼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의사들은 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해도 치료효과가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제형과 성분, 함량이 같은데 치료효과가 다를 수 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단과 약사회가 이같은 수가협상 부대조건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명백히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성분명 처방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다른 곳도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제 계약파기선언을 할 때가 가까와 오는 것 같다"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도 제10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도록 하겠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복지부가 향후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경우 면허를 반납해서라도 막겠다고 단언했다.

생동성시험은 카피 제제의 혈중농도가 오리지널의 80~125% 이내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동성을 확보했다고 해서 약효 동등성을 보장하는지를 두고 학계에서조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에 성분명 처방,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가 반발만 산 바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 합의는 의료계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결국 의사들의 처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계를 무시한 채 공단과 약사회가 단순히 재정안정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무엇보다 공단은 수가협상을 빌미로 점점 터무니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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