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의료계는 한의협의 영문 명칭에 'Korean Medicine'이 들어갈 경우 의협의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혼동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6일 의사협회가 제기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의협은 'Korean Oriental Medicine'과 'Oriental Medicine'으로 혼용되는 한의학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고 협회 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의 변경 명칭이 의협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의협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23조 규정을 근거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명칭변경이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법원은 "의협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한의협의 명칭변경은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향후 한의학과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변경 내용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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