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투입 예산은 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가 첩약 급여화의 근본적 문제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의료계는 매년 2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화가 한의계 퍼주기식 선심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을 챙기게 된 한의사들 역시 '만족' 대신 '불만'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보고 있는 쪽도 모두 불만인 첩약 급여화의 기묘한 상황을 짚었다.
첩약 급여화는 예고된 논란 "눈치 보다 내린 자충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예고된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첩약을 급여화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후 10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시범사업을 의결하기까지 불과 두 달도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첩약 급여화가 면밀한 정책적 검증 대신 물리치료사협회와 의료계의 눈치를 보다가 둔 자충수라는 점에 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보재정 예산 배정을 논의하던 중 한방물리치료와 한약제제에 재정을 투입키로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보험재정 우선 투입 순위 20위권에 불과한 첩약을 1순위로 올린다.
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해서 계획하게 됐다'면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국민이 선택을 하고 치료 효과성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왜 한방물리치료와 한약제제 보다 첩약의 보험재정 투입을 우선 순위에 뒀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니다.
시간을 돌려보면 이런 결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한 26일 이전, 복지부는 물리치료사협회와 의사협회에 뭇매를 맞고 있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한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치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라"며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다.
한편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처방권을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건정심이 한방물리치료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재정 투입보다 난데없는 첩약을 우선 순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치보기 끝에 내린 자충수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한약은 연구도 없고, 검증도 안돼 있는데 어떻게 약의 효능, 효과, 경제성 등을 평가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 영역에 등재할 수 있냐"면서 "첩약이라는 용어에 대한 뚜렷한 정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막대한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은 의학적 검증은 차치하더라도 첩약 적용 상병과 본인부담금, 한조시약사·한약사 참여 여부 등 세부내용들이 생략된 채 논란만 가중시키는 꼴을 낳았다.
무늬만 남고 본질은 없는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의사 퍙회원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6천억 줘도 싫다? 한의사들 속내는
3년간 6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사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첩약 급여화에 한조시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한 시범사업 참여는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는 판단이다.
한의사들이 우려하는 점은 이렇다.
만일 시범사업에 한약사들이 참여하게 되면 결국 첩약 분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보험적용 상병과 처방이 표준화되면 제약자본도 분업으로 이득을 보려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약은 한약사에게 뺏기고 한의사들은 진찰료만 받는 구조가 된다는 우려다.
한의사들 수입의 절반은 첩약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보고 쫓아가다가는 결국 진찰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
한의협 모 대의원은 "한의사들은 한약을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약사에게 뺏기고 천연물신약도 의사들에게 뺏겼다"면서 "본격적인 첩약 급여화가 시행되면 일일 환자 수 제한과 함께 상병 제한도 생기며 결국 이마저도 한약사에게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지부별 토론회 개최하고 모든 회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안재규 위원장은 "재정 투입 규모보다 한조시약사와 한약사의 참여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결코 진행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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