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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사망 유족, 복지부·송명근 교수·건대 고소

발행날짜: 2012-11-13 12:15:40

13일 중앙지검 소장 "위험성 언급 없었고, 동의서 조작 흔적"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정부와 병원, 송명근 교수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다.

카바수술 피해 유족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카바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사망한 70세 길정진 씨 유족은 서울중앙지검에 보건복지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와 의료진 4명을 상대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송명근 교수 외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오후에는 건국대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장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관할은 동부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 측이 치료재료와 선택진료비를 합쳐 1700만원을 받았다. 보호자는 수술 적응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보호자를 기망해서 수술을 한 것이다. 보호자는 편취당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에 혐의에 사기죄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국대병원 측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고 길정진 씨가 받은 수술은 카바수술이 아니며 충분히 수술을 할만한 상황이었고,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또 타 병원 흉부외과 의사들도 길 씨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족 측은 "수술 전 수술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했다. 오히려 연김에 다 해버리자는 말만 했다. 수술동의서도 조작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 측에서 말하는 국제적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시종일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가 논리적인지 말을 계속 바꾸는 송 교수 쪽이 논리에 맞는건지 누구나 봐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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