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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해열제 약국 족쇄 풀린다…편의점 판매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14 12:00:00

복지부, 취약지역 소방서 특수장소 지정 "품목 추가 확대 검토"

15일부터 약국에서 한정돼 판매된 해열제와 감기약 편의점 판매가 전격 실시된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의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는 14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일반의약품)이 15일부터 전국 1만 5천 여곳 편의점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한 13개 품목 지정 및 약사회 주관 편의점 점주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13개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티정(3정) 등이다.

또한 ▲소화제: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스:제일쿨파스(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중 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 160mg 등은 제약사의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로 올해 12월과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1일분으로, 만 12세 미만(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으며, 읍면 지역 등은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과 파출소, 소방서 등 특수 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료로 지원한다.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13개 품목.
복지부는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과 함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 운영하는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야간이나 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편의점 취급 외 품목 사례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약사법상 20개 내외 안전상비의약품 규정에 따라 추후 품목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포장단위가 작아진 점과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가격이 약국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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