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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급 휴진 위법성 검토…이중잣대 논란

발행날짜: 2012-11-16 12:53:38

한의사 집단휴진 무대응과 대조…의료계 "정부의 편파성" 비판

보건복지부가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개원가에서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달 24일에 이어 어제(15일)도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단 휴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편애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의사 대표자들이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 등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1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휴진이나 휴업을 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후 명령 불응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휴진이 정당한지는 복지부가 판단한다"면서 "현재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국민의 진료 차질을 빚게 하는지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의사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 휴진을 한 것으로 판단할 때는 토요일 휴진에 의료법 위반 소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다.

문제는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한의사들 1만여 명은 오전 휴진을 결의하고 국회 앞에서 천연물신약 백지화를 주장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벌인 바 있다.

이어 이달 15일에도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 4개 지부 한의사 2천여명은 오전 휴진을 결의하고 부산식약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한특위)가 한의계의 집단휴진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복지부의 공식적인 대응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계에는 엄격하게 하면서 한의계에는 너그럽게 대하는 두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의료법 위반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복지부의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잣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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